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 소득 서류 후기 은행 신청방법 대출신청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신청기간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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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연장 방법 소득 서류 후기 은행 신청방법 대출신청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신청기간 홈페이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는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전세자금이 부족한 신혼부부에게 제공되는 대출상품입니다.

이 상품은 이제 막 한 세대의 출발을 알리는 신혼부부에게 큰 부담없이 주거 공간을 제공하여 앞으로 가장 작은 사회인 가정을 안정적으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혼부부전용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기금e든든 웹사이트 또는 수탁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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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출조건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은 부부합산 연 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신혼부부에게만 허용되는 신혼부부 전용 전세자금입니다. 재출금리는 낮고 한도는 적지 않은 편이라 신혼부부가 이용하기 유용합니다,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 대출 한도 : 수도권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이내(임차보증금의 80% 이내)
  •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 최장 10년 이용 가능)
  • 대출 금리 : 연 1.2% ∼ 연 2.1%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방식
  • 제출 서류 :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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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대상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상이 되기위해서는 다음의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세자금 대출의 경우 대출 대상 뿐만 아니라 대상 주택에 대한 조건도 잘 맞아야 합니다.

<대상>

아래의 조건을 모두 충족할 것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세대분가 또는 세대합가로 인한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6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소득 3분위 전체가구 평균값 이하인 자 (2023년 기준 3억 6,100만원)

※ 불가 조건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기 이용자 불가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그 외,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는 대출 불가능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 불가

<대상 주택>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주택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을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 주택
– 임차보증금 수도권 기준 4억원, 수도권 외 3억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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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신청기간 대출 기간 대출연장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신청기간, 대출 기간, 대출 연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기간>

  • 2년(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연장>

  • 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금리
    –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단, 소득기준은 신규당시 소득 기준)
    ※ 우대금리 적용 :
  • 대출기간중 또는 기한연장시 아래의 우대금리에 해당하는 경우 금리우대 가능, 다자녀가구, 2자녀가구, 1자녀가구
  • 상환방법 : 최초 대출 때와 다르게 변경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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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한도 금리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상환방법은 일시상환이나 혼합상환 중에서 선택을 하면 되며 중도상환수수료는 없습니다. 한도와 금리는 아래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대출 한도>

아래의 세가지 중에서 작은 금액으로 한도를 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 수도권 기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신규계약 : 전세금액의 80% 이내
    – 갱신계약 : 증액금액 이내에서 증액 후 총 보증금의 80% 이내
  • 담보별 대출한도
    – 한국주택금융공사 전세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보증 : 해당 보증 규정에 따름
    – 채권양도협약기관 반환채권양도 : 연간인정소득 – 본인 부채금액의 25% – 기 기금전세자금대출잔액

<대출 금리>

  • 최저 1.2% ~ 최고 2.1%
  • 추가우대금리
    – 부동산 전자계약 체결(2023.12.31. 신규 접수분까지) 연 0.1%p
    – 다자녀가구 연 0.7%p, 2자녀가구 연 0.5%p, 1자녀가구 연 0.3%
    ※ 우대금리 적용 후 최종금리가 연 1.0% 미만인 경우에는 연 1.0%로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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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 제출서류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 서류>

  • 본인확인 서류 : 신분증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초본, 가족관계 증명원 등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증빙 서류 (주택도시기금 또는 취급 은행에 문의)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 계약서 사본 등
  • 기타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등
  •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 취급은행 :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주택도시기금 문의처 : 1566-9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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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인기글2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대출 대상은?

답변: 부부합산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순자산가액 3.61억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신혼부부(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예정자)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장 이용 기간은?

답변: 최장 20년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 신혼부부 버팀목 전세자금대출의 최대 한도는?

답변: 수도권 기준으로 최고 3억원 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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