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전세대출 후기 연장 신청방법 대출신청 가능기간 대출기간 제출서류 한도 금액 대출이자 대출금리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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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세대출 후기 연장 신청방법 대출신청 가능기간 대출기간 제출서류 한도 금액 대출이자 대출금리 상환방법 상환수수료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프리랜서는 근로를 해도 ‘프리랜서’라는 특성상 4대보험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수입을 증명하는 것에 약간의 어려움이 존재하고, 굳이 은행에서 그 어려움을 감수하려고도 하지 않는 성향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에서는 일을 무척 잘 해서 소득에 대한 세금은 꼬박꼬박 납부하는 것이 바로 프리랜서입니다.

프리랜서는 엄연히 소득활동을 하고 있는 존재지만 대출 업계에서는, 특히 고액 대출 계열에서는 더욱 그 소득을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경향이 많아 전세자금 대출은 엄두도 못 내곤 합니다.

이 글에서는 정부 기관의 보증으로 프리랜서도 안정적으로 임대보증금을 높은 비율로 대출받을 수 있는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여 진행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은 근로자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제공되는 전세자금 대출입니다.

대출한도는 다른 전세자금 대출에 비해 그렇게 큰 편은 아니지만 연장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이용이 가능한 상품으로 금리 또한 매우 저렴해 유의미한 상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주택 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은 임차중도금대출, 대환대출, 추가대출 등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갱신이 만료된 임차인을 지원하는 대출로도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취급은행인 우리은행, 국민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및 주택도시기금의 콜센터로 문의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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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후기 대출조건

프리랜서에게도 임대차보증금대출이 가능한 주택도시기금의 버팀목 전세자금의 간단한 대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조건>

  • 대출 대상
    –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원 이하
    – 부부합산 순 자산 가액 3억 6,100만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 대출 한도 : 수도권 1억 2천만 원, 수도권 외 8천만 원 이내
  • 대출 기간 : 2년
  • 대출 금리 : 연 1.8%~2.4%
  • 상환 방식 :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제출 서류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소득증빙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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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대상

버팀목전세자금의 대상이 되려면 아래의 조건을 모두 만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아래의 대출 대상과 대상 주택의 세부 조건을 모두 만족하더라도 아래의 대출 불가 조건에 하나라도 해당하면 대출은 불가하므로 확실하게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대출 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한 자
  •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대출실행일 기준 1개월 이내 세대주 예정자 포함)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주택도시기금대출, 은행재원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미이용자
  •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총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자
  •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023년도 기준 3억 6100만원 이하인 자

<대상 주택>

다음 두가지 사항을 모두 만족할 것

  • 임차 전용면적 : 임차 전용면적 85㎡ (수도권 제외 읍/면지역은 100㎡) 이하인 주택 및 채권양도협약기관 소유 기숙사(호수가 구분되어 있고 전입신고가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임차보증금
    – 일반가구·신혼가구 : 수도권 3억원, 수도권외 2억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4억원, 수도권외 3억원

<대출이 불가능한 경우>

  • 성년인 세대원 전원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관련인 정보 등재된 경우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등재된 경우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등재된 경우
  • 부부에 대하여 대출취급기관 내규로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
  • 대출접수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는 경우(단,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목적물인 경우 또는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는 예외적으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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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신청기간 대출 기간 대출연장

프리랜서에게도 대출 보증이 허용되는 주택 도시기금의 버팀목전세자금은, 임대보증금 대출 상품의 특성상 신청기간과 대출 이용 기간, 대출 연장기간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전세계약을 하고 입주를 하면서 잔금을 치를 때 대출이 실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신청을 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전세계약서가 없으면 버팀목 전세자금의 신청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기간’에 관련 된 부분은 반드시 주의하여야 합니다.

<신청 기간>

  •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로부터 3개월이내까지 신청
  •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계약한 경우에는 전환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신청

<대출 기간>

  • 2년 (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가능)
  •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금안심대출 보증서 : 최대 2년 1개월(4회 연장하여 최장 10년 5개월 가능)
  • 최장 10년 이용 후 연장시점 기준 미성년 1자녀당 2년 추가(최장 20년 이용 가능)

<대출 연장>

대출 연장의 경우 새로운 대출의 실행이나 똑같은 것으로 보기 때문에 연장에 대한 심사도 따로 진행되며, 이 때 최초의 대출을 실행할 때에 비해 신용도의 하락 등 여러가지 요인에 의해 연장이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 대출대상 :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해당주택에 전입 및 거주하는 자, 대출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인 세대주,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인 자
  • 대출금리 : 신 임차보증금을 기준으로 재판정, 우대금리 조항 존재
  • 상환방법 : 변경 가능
  • 상담문의 : 해당 취급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콜센터(1566-9009)에서 상담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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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한도 금리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버팀목전세자금의 한도와 금리, 상환방법 등은 다음과 같습니다.

<대출 한도>

대출 한도는 다음 중 작은 금액으로 산정합니다.
  • 호당대출한도
    -일반가구 :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8천만원
    – 2자녀 이상 가구 : 수도권 기준 3억원, 수도권 외 2억원
  • 소요자금에 대한 대출비율
    – 일반가구 : 전세금액의 70% 이내
    – 신혼가구, 2자녀 이상 가구 : 전세금액의 80% 이내

<대출 금리>

  • 부부합산 소득과 임차보증금에 따라 차등
  • 최저 1.8% ~ 최고 2.4 %
  • 금리우대 조건 존재 (중복 적용 불가능)
  • 추가 우대 금리 조건 존재 (중복 적용 가능)

<상환 방법 및 수수료>

  • 만기 일시상환 또는 혼합상환
  • 인지세, 보증 담보 취급 수수료 존재
  • 중도상환 수수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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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전세대출 : 버팀목전세자금 제출서류

자세한 제출서류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으므로 반드시 해당 취급 은행과 주택도시기금의 콜센터(1566-9009)로 문의해야 합니다.

  • 본인확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중 택 1
  • 대상자 확인 : 주민등록등본
  • 재직 및 사업영위 확인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등
  • 소득확인 : 소득구분별 필요 서류
  • 주택관련 : 확정일자부 임대차(전세)계약서 사본, 임차주택 건물 등기사항전부증명서
  • 기타확인 : 보증자격 확인서류, 담보제공 서류
  • 기타 심사 시 필요한 서류 추가 징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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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대출 인기글1

자주하는 질문

질문 1. 프리랜서 전세대출로 추천하는 상품은?

답변: 국토교통부 산하의 주택도시기금에서 보증하여 진행되는 ‘버팀목 전세자금’을 추천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버팀목 전세자금의 대출한도는?

답변: 최대 대출 한도는 수도권 기준 1억 2천만원, 수도권 외 지역의 경우 8천만원 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 버팀목 전세자금을 기한 연장 등으로 최대로 이용하고자 할 때 최장 이용 기간은?

답변: 기본 2년에 4회 연장을 이용해 10년이 가능하며, 10년 후 미성년 자녀 1명당 2년을 추가 연장 받을 수 있어 최장 20년까지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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