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해설3 –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선물환거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차액결제시스템

읽는시간: 3

금융용어해설3 –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선물환거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차액결제시스템 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금융용어해설3 – 총부채상환비율(DTI)

주택담보대출 차주의 원리금상환능력을 감안하여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설정하기 위 해 도입된 규제 비율이다.

「은행업 감독규정」에서는 동 비율을 “DTI = (해당 주택담보대 출의 연간 원리금 상환액 + 기타부채의 연간 이자상환액) / 연소득 × 100”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하고 있다.

DTI(Debt to Income ratio) 규제는 LTV 규제 강화의 후속조치로 2005년 8월 도입되었으며, 이는 차주의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주택가격에 비례하여 주택 담보대출 한도가 결정되는 LTV 규제의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도입한 것이다.

특히 과도한 가계부채의 증가 억제 및 주택자금 수요 축소 등을 위해 DTI 비율을 특정수준 이내로 제한하기도 한다.

한편, DTI는 LTV와 함께 대표적인 거시건전성정책의 수단으로서 통화신용정책과 상호 보완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다. 를 들어 저금리 하에서 주택가격 상승세가 확대될 경우 DTI 및 LTV 규제를 강화하면 주택담보대출 한도가 축소되어 주택시장 과열을 억제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금융용어해설3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차주의 상환능력 대비 원리금상환부담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차주가 보유한 모든 대출의 연간 원리금상환액을 연간소득으로 나누어 산출된다.

대출에는 마이너스통장, 신용대출, 전세자금대출, 자동차할부금융 등이 모두 포함된다.

한편, 유사한 개념인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비교할 때, DTI는 원금상환액 중 주택담보대출 원금상환액만 포함하는 반면, DSR (Debt Service Ratio)은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모든 대출의 원금상 환액을 포함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정부 및 감독당국은 주택시장 안정화 및 가계부 채 연착륙을 위해 2017년 중 LTV, DTI 규제를 강화한 데 이어, 2018년 하반기부터 차주의 부채상환능력을 더욱 포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DSR을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과정에서 활용하도록 하는 방안을 발표하였다.

금융용어해설3 –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현물환거래의 결제는 거래당사자 상호간에 신용위험을 회피하기 위하여 거래계약일 과 동일한 날짜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외환거래의 경우 결제되는 은행의 소재 국가가 서로 다르고 각 국가의 영업일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결제일의 조정이 필요하게 된다.

이에 따라, 현물환거래는 계약을 체결한 시점과 계약한 외환 및 동 대금의 인수・인도가 이루어지는 시점이 상이할 수 있으며, 결제시점에 따라 거래방식을 다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당일결제(value today)는 거래계약일에 외환의 인수・인도와 관련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현물환 거래방식이다.

익영업일결제 (value tomorrow)는 거래계약 후 1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고, 익익영업일결제(value spot)는 거래계약 후 2영업일에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방식이다.

한편, 2영업일 경과 후 결제가 이루어지는 외환거래는 현물환거래가 아니라 선물환거래가 된다.

금융용어해설3 – 선물환거래

선물환거래란 계약일로부터 통상 2영업일 경과 후 특정일에 외환의 인수도와 결제가 이루어지는 거래를 말한다.

선물환거래는 현재시점에서 약정한 가격으로 미래시점에 결제하게 되므로 선물환계약을 체결하면 약정된 결제일까지 매매 쌍방의 결제가 이연된 다는 점에서 현물환거래와 구별된다. 선물환거래는 주로 환리스크를 헤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용되는데 예를 들어 6개월 이후에 달러로 대금을 수령할 예정인 수출 기업은 은행과 6개월 후 달러를 매각하는 대신 원화를 수령하는 선물환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달러 환율변동에 따른 환리스크를 헤지(hedge)할 수 있다.

이외에도 선물환거래는 금리차익(arbitrage) 획득과 투기적 목적 등으로도 이용되고 있다.

선물환거래는 일방적인 선물환 매입 또는 매도 거래만 발생하는 Outright Forward거래와 선물환거래가 스왑거래의 일부분으로써 현물환거래와 함께 일어나는 Swap Forward거래로 구분되며 Outright Forward거래는 다시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가 일어나는 일반 선물환거래와 만기시점에 실물의 인수도 없이 차액만을 정산하는 차액결제선물환(NDF; Non-Deliverable Forward)거래로 나눌 수 있다.

금융용어해설3 –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만기 시 당초 약정한 환율에 의해 특정 통화를 거래당사자 간에 인도 또는 인수하는 일반적인 선물환거래와 달리 만기에 계약원금의 교환 없이 약정환율과 만기 시 현물환율 인 지정환율(fixing rate) 간의 차액만을 지정통화로 결제하는 거래를 말한다.

차액만 결제하기 때문에 일반 선물환거래보다 결제위험이 작으며 적은 금액으로 거래할 수 있으므로 레버리지(leverage) 효과가 높아 환리스크 헤지 수단은 물론 환차익을 획득하 기 위한 투기적 거래에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또한 NDF(Non Deliverable Forward)의 지정통화가 주로 미 달러화이므로 비거주자는 원화와 같이 국제화되지 않은 통화를 보유하거나 환전할 필요 없이 자유롭게 선물환거래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지정환 율은 당사자 간 약정에 따라 결정되며 원-달러 NDF의 경우 만기일 전일의 매매기준율로 정한다. 결제단위는 1개월, 2개월, 3개월, 6개월, 9개월, 1년, 2년, 3년, 4년, 5년으로 되어 있다.

예를 들어 A은행이 3개월 후 1 달러당 1,300원에 B은행으로부터 100만 달러를 사들이기로 하는 NDF 계약을 체결한 경우, 3개월 후 만기일 전일에 현물시장 환율(지정환율)이 1,400원이 된다면 A은행은 달러당 100원씩 총 1억 원의 이득을 보게 된다. 그리고 B은행은 이 돈을 달러(즉 71,428.57달러)로 만기일에 A은행에게 지급한다.

금융용어해설3 – 차액결제시스템

결제시스템에 참가하는 금융기관 간 자금결제에서 일정 기간(보통 1일) 동안 발생한 거래의 상호 지급액과 수취액을 모두 상계처리한 다음 그 차액만을 결제하는 시스템으로 양자간 차액결제시스템과 어음교환, CD, 타행환시스템 등과 같이 다수의 금융기관 간에 이루어지는 다자간 차액결제시스템으로 구분된다.

차액결제시스템은 참가기관간 자금 거래를 매 건별로 결제하는 총액결제에 비해 결제 건수 및 금액을 대폭 축소함으로써 참가기관의 자금부담과 결제비용을 경감시키고 결제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이기 때문에 결제건수가 많고 결제규모가 작은 소액결제시스템에 매우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차액결제시스템에서는 거래일 영업마감 후 또는 그 다음 영업일에 참가기관간 거래차액이 중앙은행의 당좌예금 계좌를 통해 최종적으로 결제될 때까지 참가기관의 결제불이행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보다 엄격한 리스크 관리방식이 요구된다.

금융용어해설3 – 총부채상환비율(DTI),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당일결제/익일결제/익익일결제, 선물환거래, 차액결제선물환(NDF) 거래, 차액결제시스템 에 대해 공부해 보겠습니다.

Leave a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