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해설 – 자유무역협정(FTA)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슈퍼301조 스마트계약 분수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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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뉴스해설 – 자유무역협정(FTA) 상계관세 긴급수입제한조치 슈퍼301조 스마트계약 분수효과 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경제뉴스해설 – 자유무역협정(FTA)

협정을 체결한 국가 간에 상품이나 서비스 교역에 대한 관세 및 무역장벽을 철폐함으 로써 무역특혜를 서로 부여하는 협정을 말한다.

자유무역협정(FTA; Free Trade Agreement)은 그동안 유럽연합(EU)이나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등과 같이 인접국 가나 일정한 지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흔히 지역무역협정(RTA; Regional Trade Agreement)이라고도 불린다.

자유무역협정은 체결국간 경제통합의 심화정도에 따라 회원국간 관세를 포함하여 각종 무역제한조치를 철폐하는 자유무역협정, 회원국간 역내무역 자유화 외에도 역외국에 대해 관세에 대한 공동보조를 취하는 관세동맹, 회원국 간 노동, 자본 등 생산요소의 자유로운 이동이 가능한 공동시장, 회원국들이 독립된 경제정책을 철회하고 단일경제체제하에서 모든 경제정책을 통합 운영하는 완전경제통합 등의 4단계로 구분된다.

자유무역협정은 국가 간 합의된 내용에 대해 무역장벽을 완화하되 제삼국에 대해서 최혜국대우 부여를 원칙으로 하는 세계무역기구(WTO)의 다자간무역협정과는 차이가 있다.

한편 자유무역협정은 전통적으로 상품분야의 무역자 유화 또는 관세인하에 중점을 두는 경우가 많았으나 최근에는 그 적용 범위가 서비스, 투자, 지적 재산권, 정부조달, 정책 등으로까지 확대되고 있다. 2017.10월말 현재 우리나 라는 52개국과 15건의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였다.

경제뉴스해설 – 상계관세

상계관세(countervailing duties)는 수출국이 수출기업에 보조금이나 장려금을 지급하 여 지나치게 낮은 가격을 책정할 경우 수입국이 이로 인한 경쟁력 저하를 상쇄하기 위해 부과하는 것을 말한다.

즉 수출국 정부의 보조를 받아 가격・품질 면에서 우위를 갖게 된 수입품으로 인해 국내 산업이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수입국이 그 효과를 상쇄할 목적으로 정규관세 이외에 부과하게 된다.

이러한 점에서 상계관세는 국내산업의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일종의 차별관세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관세법 제57조에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경제뉴스해설 – 긴급수입제한조치

긴급수입제한조치 즉, 세이프가드(safeguard)란 특정 품목의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 업체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그럴 우려가 있을 경우, 수입국이 관세 인상이나 수입량 제한 등을 통해 수입품에 대한 규제를 할 수 있는 제도이며 무역장벽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세계무역기구(WTO; World Trade Organization)도 가입국들이 세이프 가드 조처를 할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

수입 물품에 대한 수량제한, 관세율 조정 및 국내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지원정책 등이 세이프가드로 동원될 수 있다.

그러나 세계무역기구의 세이프가드 협정은 제한적으로 취해져야 하고 세이프가드 조처 를 하는 수입국은 해당 물품의 수출국에 적절한 보상을 해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제뉴스해설 – 슈퍼301조

미국의 통상법 301조를 이르는 것으로 이에 따라 관련 당국은 불공정무역 관행에 해당되는 사안을 대상으로 상대국에 대해 시정 요구와 보복 조치를 할 수 있다.

불공정무 역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사례로는

① 미국 상품에 대한 부당한 관세 및 수입 제한 조치

② 미국의 통상을 제한하는 정책

③ 무역 상대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보조금 지급

④ 식량, 원자재, 제품, 반제품 등에 대한 공급 제한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동 조항의 적용 범위를 상품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투자 분야를 포괄하도록 확대하였다.

경제뉴스해설 – 스마트계약

스마트계약(smart contract)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일정 조건이 만족되면 자동으로 거래가 실행되도록 작성된 컴퓨터 프로토콜 또는 코드를 뜻한다.

1996년 닉 자보(Nick Szabo)가 이 용어를 처음으로 사용하였다. 그는 이 새로운 스마트계약이 디지털 혁명에 의해 종이 계약보다 더 기능적이며, 인공지능을 사용하지 않고서도 계약 당사자들의 약속 을 실행하게 만드는 프로토콜을 가진 디지털 형태의 약속세트라고 정의하였다.

2015년 7월 비탈릭 부테린(Vitalik Buterin)이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컴퓨터 분산네트워크를 구성 해서 금융거래 이외에도 계약기능 등을 구현한 ‘이더리움’(Ethereum)이라는 가상통화 플랫폼 서비스를 시작한 후에 이 스마트계약이 더 확산되어가고 있다.

이 기능을 활용하면 개발자가 프로그래밍 언어로 직접 계약조건과 내용을 코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모든 종류의 계약을 체결하고 이행할 수 있다.

금융거래・부동산계약・공증・지적재산권・공 유경제 등 다양한 형태의 계약을 체결・이행할 수 있으며 ‘블록체인 2.0’이라고도 말한다.

스마트계약은 블록체인 공유네트워크를 통해 계약 이행 및 검증 과정이 자동화되고 계약조 건을 확인하는 사람의 간섭과 추가 비용 없이 직접 처리되도록 만든 일종의 컴퓨터 프로그 램이다.

경제뉴스해설 – 분수효과

분수효과(trickle-up effect, fountain effect)란 정부가 경제정책으로 저소득층과 중산 층의 소득을 먼저 늘려주면 이들의 소비 확대가 생산과 투자로 이어지면서 전체 경제활동 이 되살아나고 이로 인해 고소득층의 소득도 늘어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즉 분수에서 물이 아래에서 위로 솟아나는 것처럼 저소득층에서 시작된 소득과 소비 증대의 효과가 점차 상위 계층으로 확산되면서 전체 경제도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주장은 영국의 경제학자인 케인즈(J. Keynes)가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총수요 진작을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한계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과 중산층에 초점을 맞추어 정부지출을 늘리 고 세금을 줄여야 한다는 논리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그리고 저소득층보다는 고소득층에 중점을 두어 경제정책을 운용해야 한다는 낙수효과와는 상반되는 개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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