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기간 후기 2순위 3순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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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방법 신청기간 후기 2순위 3순위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산하의 공기업인 한국 토지주택공사(LH)는 국민 주거 안정을 목표로 지난 2008년 만들어졌습니다. 설립 목표가 국민 주거인 만큼, 한국 토지주택공사는 아파트 시공에만 공을 들이는 것이 아니라, 주거복지 사업의 일환으로 일정한 조건이 되는 대상에게 주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임대 상품을 다수 운영중입니다.

이 글에서는 한국 토지주택 공사가 제공하는 임대 상품들 중 ‘청년 전세임대’ 상품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청년전세임대주택 입주 조건 1순위 2순위 3순위

LH청년전세임대주택은 기본적으로 청년(만 19세 ~ 만 39세)에게 제공되는 상품으로, 이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한국 토지주택공사가 기존에 있는 주택의 전세계약을 체결한 후 저렴하게 재임대하는 공공 임대 주택입니다. 청년층에 만 39세까지 포함이 되기 때문에 대학생이나 취준생 뿐만 아니라 한창 결혼하고 아이를 키우느라 바쁜 시기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에 메리트가 있습니다.

  • 입주 자격
    – 만 19세 ~ 만 39세 이면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신청 해당연도 대학에 재학중이거나 입학, 복학 예정인 자
    – 만 19세 ~ 만 39세 이면서 본인이 무주택자이고 대학 또는 고등, 고등기술학교를 졸업하거나 중퇴한 후 2년 이내이며 직장에 재직중이지 않은 취업준비생
    – 만 19세 ~ 만 39세 이면서 본인이 무주택자
  • 임대 조건
    – 임대보증금
    → 1순위 100만원
    → 2 , 3 순위 200만원
    – 월임대료 : 전세지원금 중 임대보증금을 제외한 금액에 대한 연 1~2% 이자 해당액
  • 거주 기간 : 최초 임대기간은 2년으로 하되, 자격요건 충족시 2년 단위로 3회 재계약 가능

※ 1순위 : 생계ㆍ주거 의료급여 수급자 가구,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가구, 차상위계층 가구의 청년, 청소년 쉼터 퇴소청소년, 보호종료아동(가정위탁이 종료되거나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한지 5년 이내, 또는 퇴소 예정)

※ 2순위 : 본인과 부모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과 부모의 자산이 국민임대주택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자산기준- 총자산 2억 92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 3순위 :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00%이하이고, 본인의 자산이 행복주택 청년의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청년 (자산기준 – 총자산 2억 5,400만원, 자동차 3,496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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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전세금 지원 한도액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전세금 지원 한도액은 지역에 따라, 거주인원(거주 형태)에 따라 차등이 있습니다. 지역은 수도권, 광역시, 기타지역으로 나뉘며, 거주인원은 1인(단독거주), 2인(공동거주), 3인(공동거주)으로 나뉩니다.

아래의 지역별, 인원별 지원 한도액을 초과하는 전세주택은, 초과하는 전세금액을 입주자가 부담할 경우 지원이 가능합니다. 단, 전세금 총액은 각 호당 지원 한도액의 150% 이내로 제한합니다. (공동거주 유형은 200% 이내)
예를 들어 대구광역시의 2인 가구의 청년 가장이 지원받을 수 있는 지원액은 1억 2천만원까지입니다. 하지만 1억 2천만원보다 초과되는 전세금액을 자신이 부담할 수 있다면, 최대 200%인 2억 4천만원 짜리 전세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대신 1억 2천만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지원하고, 그 나머지 1억 2천만원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서울 및 수도권 지역>

  • 단독거주(1인 거주) : 1억 2천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1억 5천만원
    – 3인 거주 : 2억원

<전국 6대 광역시 :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 단독거주(1인 거주) : 9천 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1억 2천만원
    – 3인 거주 : 1억 5천만원

<기타 지역>

  • 단독거주(1인 거주) : 8천 5백만원
  • 공동거주(셰어형)
    – 2인 거주 : 1억원
    – 3인 거주 : 1억 2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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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청년전세임대주택 신청 절차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절차는 간단한 듯 하면서도 실제로는 약간 복잡하며 결과발표까지는 어느 정도의 시일이 소요됩니다.

신청자는 대상자로 선정이 되면 직접 입주할 주택을 찾아서 한국 토지 주택공사에 알려야 합니다. 무조건 다 되는 것은 아니며, 주택의 임대인과 한국 토지주택 공사 사이에 계약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임대차 계약도 가능해 집니다.

이렇게 과정이 까다로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이지만, 일단 너무나 저렴한 1.2 % 라는 금리로 나와 내 가족의 안정적인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장점이기 때문에 이용자들의 만족도는 매우 높은 편입니다.

<신청 절차>

  1. 입주신청(LH 청약센터)
  2. 입주자 자격조회 (LH)
  3. 대상자 발표 (개별통보)
  4. 입주 대상자에 주택물색 안내 (LH → 입주 대상자)
  5. 입주희망주택 물색 및 결정 (입주 대상자)
  6. 전세가능 여부 검토 (권리분석)
  7. 전세계약 및 임대차계약 체결 (LH, 임대인, 입주자)
  8. 입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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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질문 1.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답변: 만 19~ 만 39세 이면서 신청자 본인이 무주택자인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2. LH청년전세임대주택의 2인 기준 지원 한도는 얼마인가요?

답변: 수도권을 기준으로 2인 지원 한도는 1억 5천만원까지 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질문 3. 지원한도보다 전세자금이 비싼 집은 지원을 받을 수 없나요?

답변: 초과되는 부분만큼을 신청자가 부담하기로 하면 LH청년전세임대주택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전세자금 총액이 지원금을 초과할 경우 지원금 대비 상한선이 존재하므로 꼼꼼히 알아보아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본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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