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전세자금대출 조건 연장 한도 금리 후기 이자 은행 신청방법 대출신청 상환방법 상환수수료 신청기간 홈페이지에 대해 정리해보겠습니다.
국토교통부 산하의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제공하는 주택임대 사업의 일환인 lh 전세자금대출, 그 중에서도 국민임대 사업에 대해 알아보고자 합니다.
LH의 국민임대주택은 장기 공공임대주택 재고량을 확대하여 무주택 저소득층(소득1∼4분위 계층)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국가재정과 주택도시기금을 지원받아 건설·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입주대상의 소득 기준이나 자산기준 등으로 인한 장벽이 매우 낮아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에 큰 도움이 됩니다.
LH의 전세자금 대출, 국민임대주택의 자세한 조건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lh 전세자금대출 자세한 정보는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Contents
lh 전세자금대출 : 후기 신청방법
LH의 국민임대주택은 임대의무기간이 30년으로 무척 오랜기간을 저렴한 이자만 납부하고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만큼 경쟁도 높은 것이 국민임대주택이며, 또 그만큼 서민에게 도움이 되는 상품 또한 국민임대주택입니다.
<신청 방법>
LH의 국민임대주택을 신청하는 방법은 인터넷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현장에서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현장 신청은 임대 예정인 주택(아파트)에서 직접 신청하면 됩니다. 인터넷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인터넷 신청
1. LH 청약센터에 접속
2. 자신이 원하는 지역의 LH의 분양정보 확인
3. 입주자 모집 공고 확인 후 청약신청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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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 : 대상
LH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이 되려면 소득기준, 자산기준, 선정순위까지 만족해야 합니다. 대상이 되는 조건이 낮은 대신 경쟁은 매우 치열하기 때문에 선정순위에 들기가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LH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이 되기 위한 조건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득기준>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 이하
※ 2022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3인기준) : 6,718,198원(70% : 4,702,739원)
<자산기준>
- 총자산) 36,100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 (자동차) 3,683만원 이하(2023년도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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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 : 선정 순위
국민임대주택의 대상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선정 순위도 중요합니다. 선정순위는 전용 면적에 따라 그 입주자 선정순위가 달라집니다. 조건이 세분화 되어 있어 복잡해 보이지만, 잘 읽어보면 자신이 어느 부분에 속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선정 순위에 대한 조건,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선정 순위>
- 전용면적 50㎡미만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소득의 50%(1인가구 70%, 2인가구 60%)이하인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우선공급
→ (1순위) 당해주택 건설 시·군·구 거주자
→ (2순위) 당해주택 건설 연접 시·군·구 중 사업주체 지정 시·군·구 거주자
→ (3순위)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에서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전용면적 50㎡이상~60㎡이하
–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 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가구 90%, 2인가구 80%)이하인 사람
→ (1순위) 청약저축 24회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청약저축 6회이상 납입한 자
→ (3순위) 제 1․2순위 이외의 자
※ 동일순위내 경쟁시 미성년자녀(태아포함) 3명 이상인자, 당해지역 거주자, 배점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 - 신혼부부·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신혼부부(혼인중인 사람으로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이거나 만6세이하의 자녀를 둔 사람), 예비신혼부부(해당 주택의 입주 전까지 혼인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사람),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 (1순위) 혼인기간 중 출산(임신·입양 포함)하여 자녀(미성년자로 한정하며, 태아를 포함)가 있는 신혼부부, 자녀가 만6세 이하인 한부모,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 출생자(미성년자 한정)가 있는 경우
→ (2순위)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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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 전세자금대출 : 임대료 임대 의무기간 제출서류
LH국민임대주택의 임대료와 임대 의무기간, 제출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암대료 : 시세대비 60 ~ 80%
- 임대 의무기간 : 30년
- 제출 서류 : LH한국주택공사에 직접 문의 (1600-1004)
→ 상담시간 평일 오전 9~오후 6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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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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